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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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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6.23 |
조회수 | 350 |
첨부파일 |
조례 1823_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조례안 예고_2.hwp (24 kb) |
익산시의회 공고 제2017 - 8호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3일
익 산 시 의 회 의 장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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