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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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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 윤영숙의원 |
작성일 | 2018.10.22 |
조회수 | 286 |
첨부파일 |
조례 1959_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9 kb) |
익산시의회 공고 제2018 - 18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익 산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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