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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발의자 윤영숙의원
작성일 2018.10.22
조회수 286
첨부파일 조례 1959_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9 kb)

익산시의회 공고 제2018 - 18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의회 회의 규칙2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22

 

익 산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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