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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사가 청소행정을 발목잡기의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아니될것입니다.

정병주 |2004.02.05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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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춘포에 유치하려는 유치위원 정병주입니다.

요즘 폐기물처리시설을 무조건적 반대자들인 춘포면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반대위원회에서의 많은 행정적 하자를 이유로 청구하였던 청원심사중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행정적 하자도 없는데도 계속된 청소행정에 발목잡기식의 문제점과 주민들간에 반목만을 노출하였습니다.

그문제점중

모 의원께서의 질의및 조사가 주민들에 반목을 야기시킨 결과를 가저온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공개모집내용중 가구별지원에 대한 30억원이란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질의 조사내용중 익산시조례중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원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개정2002.09.12개정)중에는 분명가구별지원의 내용이 있음에도
가구별지원이 불가능한것이냥 발언에의하여 지역이 발칵뒤집혔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의회는이런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 할수있는지요.?
어제는 (1월11일) 무조건적 반대주민들은 신동리노적에 신동교회에까지 찿아가 유치에 찬성자들에게 거짓을한자로 매도하며 행패를부린사건까지 있습니다.

의회는 특별한 행정적 하자가 없다면 주민들에 갈등과 갈길바쁜 청소행정을 사사건건 발목잡기위해 하는 반대 주민들 에 청원을 즉시 중단하여야할겁니다. 그 이유는 믿도 끝도 없이 근거도 제시치 못하는 춘포에 반투위의 행위를 곱씹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의는 진정 우리33만 시민들에 행복추구에, 단 몇명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한 것이 정당한것인지를 다시한번 생각하여야 할것이며,의회는 진정한 사명감으로 이문제를 접근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시한번 의회에 의원님들은 익산시를 위하고 시민들에 고통을 미리 예견하는 진취적인 마음에 청원심사를 제대로된 마므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에서의 청원심사는 청원심사를 청구하였던 주민들 제기는 하자있는 행위에대한 조사에 국한되아야지, 청원심사 자체가 갈길바뿐 청소행정을 발목잡는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아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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