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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대리운전업체 판친다

고철희 |2004.02.17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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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4년 2월 현재 익산시 대리운전업체는 50여개입니다.
이중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영업을 하는 업체는 10 % 정도 입니다.
대리운전자 보험료는 직원1인당 50만원이며,직원10명을 보험가입하려면 500만원을 보험사에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보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동부화재,현대해상보험에서는 수탁자동차 취급자 보험을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잦은 사고로 손해율이 300%에 이르자 지난해 10월경 부터
전북 지역에 한하여 상품판매가 중지된 상태이다.(보험사 확인 가능)
보험약관중 차량손해에 대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중에
"요금 또는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 자동차에 사람또는 물건을 운송하던중 생긴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않는다.
따라서 대리운전업체의 말만믿고 이용시 사고보상이 되지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쌍용화재는 대리운전자 보험 1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자차보상 한도액이 사고당 200만원
으로 대리운전자 과실(단독사고)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적용이 어렵다.
쌍용화재 신상품 2.3은 자차보상한도액이 1,000 만원이며
대리운전자 과실사고에도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상품 2.3 은 한국대리운전업 협회 회원사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사업경력 3년이상 직원5인,10인 이상업체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2000년부터 시작된 대리운전업이 자율적 경쟁으로 질높은 서비스제공을 하지못하고 업체간
가격경쟁으로 시내기본요금 5000원부터10.000원이며. 대리운전을 업소에서 불러주면 3.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한마디로 제살 깍아먹기식의 경쟁을 하고있다...
따라서 생기는 문제점으로는 시간에 급급하여 고객의 안전은 뒷전으로 생각하고
신호위반.과속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빈번하며 야간에 대리운전업체 차량의
교통법규위반 현장을 쉽게 볼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대리운전업혐회 전북지회 익산시지부 에서는 대리운전업체간 자정노력으로
협회협정요금적용,대리운전자 보험 의무가입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시민여러분의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대리운전업협회 익산시지부장 전 상 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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