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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06.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일 2019.07.19
의안번호 2044
등록일 2019.07.22
조회수 217
첨부파일 조례2044_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30 kb)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애등급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종전 등급기준 13급은 심한 장애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 등 관련 용어를 개정하여 장애인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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