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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11.22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일 2019.12.20
의안번호 2115
등록일 2019.12.20
조회수 373
첨부파일 조례2115_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1 kb)

1. 개정이유

시민에게 고품격 공연문화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예술의전당 무대공연분야 지방전문경력관을 신설하고, 한류패션과 한시기한 만료 및 환경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장 정원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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