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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장경호의원
제안일 2019.11.27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일 2019.12.20
의안번호 2118
등록일 2019.12.20
조회수 345
첨부파일 조례2118_익산시소상공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4 kb)

1. 개정이유

신용보증기관 특례보증 한도 증액 및 대상 제한 완화, 특례보증지원업의 이차보전 이자율 및 이차보전 기간의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익산시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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