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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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08.21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의결일 | 2019.09.03 |
의안번호 | 2073 |
등록일 | 2019.09.04 |
조회수 | 250 |
첨부파일 |
조례2073_익산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정책과).hwp (23 kb) |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019. 1. 8. 개정, 2019. 7. 9.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