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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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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 김수연의원 |
작성일 | 2021.05.14 |
조회수 | 342 |
첨부파일 |
조례2310_익산시아동학대예방및피해아동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고.hwp (69 kb) |
익산시의회 공고 제2021-30호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익 산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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