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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자 한동연 의원
작성일 2022.12.29
조회수 234
첨부파일 익산시건축물해체공사안전관리조례안예고.hwp (72 kb)

익산시의회 공고 제2022-56

 

「익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9

 

익 산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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