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대한 궁금증을 익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풀어보아요!

의회에서 하는일

자치입법권
시의회에서는 자치구내에 영향을 주는 조례(지방법)을 제정 및 개정, 폐지하는 것을 자치입법권 이라고 합니다. 조례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등을 심사 의결하며, 의결한 각종 조례가 공포되면 모든 시민은 이에 따라 지켜 나가야 합니다.
자치재정권
시민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자치재정권 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 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한해의 살림살이 예정표)을 의회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의결하고 또 의결된 예산을 잘 집행하였는지 검사하여 승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시의회는 시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과 일에 대하여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이라고 합니다. 시청에서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해 일을 잘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잘못한 일을 바로 잡기 위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청원의 수렴 및 처리
시민의 희망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청으로 보내는 것을 청원의 수렴 및 처리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익산시에 바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의회에서 심사합니다.
보고질문, 출석,
답변요구권
시청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고를 받아 질문하며, 시청 관계공무원에게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질문, 출석, 답변요구권 이라고 합니다. 시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과연 시민을 위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서 직접 시의회에 출석시켜 잘잘못을 묻고 답변을 들어 봅니다.
그 밖에 하는 일
다른 법에 규정된 중요사항의 의결권, 의회 내부사항인 자율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처리해주고,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시청장과 서울시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