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하는일
- 자치입법권
- 시의회에서는 자치구내에 영향을 주는 조례(지방법)을 제정 및 개정, 폐지하는 것을 자치입법권 이라고 합니다. 조례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등을 심사 의결하며, 의결한 각종 조례가 공포되면 모든 시민은 이에 따라 지켜 나가야 합니다.
- 자치재정권
- 시민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자치재정권 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 등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한해의 살림살이 예정표)을 의회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의결하고 또 의결된 예산을 잘 집행하였는지 검사하여 승인합니다.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시의회는 시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과 일에 대하여 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이라고 합니다. 시청에서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해 일을 잘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잘못한 일을 바로 잡기 위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청원의 수렴 및 처리
- 시민의 희망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청으로 보내는 것을 청원의 수렴 및 처리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익산시에 바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의회에서 심사합니다.
- 보고질문, 출석,
답변요구권 - 시청에서 하는 일에 대한 보고를 받아 질문하며, 시청 관계공무원에게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질문, 출석, 답변요구권 이라고 합니다. 시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과연 시민을 위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서 직접 시의회에 출석시켜 잘잘못을 묻고 답변을 들어 봅니다.
- 그 밖에 하는 일
- 다른 법에 규정된 중요사항의 의결권, 의회 내부사항인 자율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처리해주고,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시청장과 서울시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