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

살기좋은 익산, 앞서가는 익산, 시민이 안전한 익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대 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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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57
제목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한동연 의원
제안일 2021.02.25.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심사일자 2021.03.12.
상임위 심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의결일자 2021.03.17.
본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
등록일 2021.03.17
조회수 1064
첨부파일 조례2257_익산시공동주택노동자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hwp (1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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