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박종대의원

보도자료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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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박종대 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추진

  • 박종대
  •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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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박종대 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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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박종대 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추진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시행으로 시민 안전 확보 방안 마련 -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272회 임시회에서 박종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박종대 의원은 현행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익산시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내용, 방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의원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차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안이 익산시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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