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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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가결

박철원|2025.08.05|73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가결
  •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가결

-박철원 시의원, 신청사 건립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도모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이 발의한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4일 소관 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익산시 신청사 건립에 따라 설치되는 다양한 후생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내식당, 매점, 휴게 공간, 운동 시설뿐만 아니라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과 여가·휴양공간 등 다양한 후생복지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이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관리 방안을 신설하고, 시와 지방의회 간

후생복지 제도의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철원 의원은 본 개정안은 익산시 신청사 건립에 따라 새롭게 마련되는 다양한 복지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체계적 근거를 규정한다소속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마련했다" 라고 개정 취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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