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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환 |2025.12.15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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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다.
공원 내 흡연 실태가 심각하다는 민원이 빗발치는데도 이를 관리.감독.단속해야 할 익산시보건소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 신동에 위치한 산책로 공원에서 흡연자 A씨가 수년 동안 공원 내에서 흡연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최근 익산소라근린공원이 준공식과 더불어 흡연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한 민원인은 익산시보건소 단속은 느슨한 단속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신동 산책로 공원에서 특정 인물로 지목된 A씨가 흡연한 장면을 다시 목격했다.
이에 익산시보건소에 거칠게 항의했다.
익산시보건소는 계도만 하겠다는 주장만 늘어 놓는다.
특히 익산시보건소 담당의 변명은 과간이라 했다.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지침이 아닌 자신의 소견을 내세운 것이다.
이 조례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로 보여졌다는 민원인은 업무태만으로 치부 하기도 했다.
이에 익산시의회와 익산시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라며 공직자로서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