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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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안제안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새로 추가,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원안의 목적 또는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은 모든 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의안의 성질상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의건등이 그 예이다. 수정안은 일정한 형식과 일정 수 이상의 의원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修正案은 소속의원(위원)이 아니면 발의할 수 없다. 즉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는 모든 의원이 소속되는 것이므로 모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는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만 수정동의 제출이 가능하다.
- 심의와 심사「審議」와 「審査」는 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즉 의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는 본회의 본의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 사무배분각종의 행정사무를 중앙정부와 각급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분담시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하는 것. 개개의 행정사무의 배분을 통하여 조직 전체의 역할이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기능배분'이라고 하며 사무배분은 지방행정상의 계층구조, 구역규모, 중앙집권·지방분권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의 성격을 가짐.
- 부의안건본회의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말한다. 의장은 본회의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의회운영협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17).
- 반사적이익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행하고 또 법에 기하여 행정의 집행이 행하여지는 것의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행정객체로서의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공권(個人的公權)에 대한 개념이지 만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많다. 영업허가에 의하여 영업자가 받는 이익, 도로·공원등의 자유사용 등이 반사적이익의 예이다.
- 반대토론의회에서의 토론이 개시된 경우 상정된 안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발언을 의미한다. 우리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반대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토론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하도록 되어있다(국회법§106,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만장일치만장일치란 회의장에 모인 여러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합치됨을 뜻한다. 표결방법중의 하나로서 「만장일치법」또는 「전원일치법」이 사용되는데 이 방법은 표결에 붙이는 안건이 간단하고 의원들로부터 질의·토론신청이 없고 모두 찬성할 것이 기대되며 위원회심사를 거친 경우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에 대하여 사용한다. 만장일치의 여부는 보통 이의 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된다 (국회법§112③, 지방의회 회의규칙관련조항). 구체적으로 이의 유무에 의한 표결을 보면 의장은 「OOO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하고 물은 후에 의원들로부터 「(이의가) 없습니다」라는 찬성표시가 있으면 의장은 「OOO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가결을 선포하게 된다. 그러나 어느 한 의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립표결, 거수표결(지방의회의 경우)등으로 찬·반의 의사를 묻고 그 수를 집계하여 표결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 매칭펀드財政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 자금 배정하는 방식. 지방이 무조건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
- 레임 덕임기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 지도자, 특히 미국에서 2기째의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3개월 동안 국정정체상태가 빚어지기 쉽기 때문에 기우뚱 기우뚱 걷는 오리에 비유해서 일컫는 말이다. 2기째의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여당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을 경우 의회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고 지도력이 저하되어 레임 덕이 되는 수가 많다. 더욱이 중간선거에서는 여당이 쇠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2기째의 대통령이 레임 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권력누수 현상이라고 하고 있음.
- 동의「動議」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원(위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처음 제안 하는 과정이 된다. 동의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통상 구두로 발의(서면동의 가능)하게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동의자외 1인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하고 성립된 동의는 회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되는 것이다. 동의는 간단한 내용의 의사형성을 위한 제의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구두 동의로 어떤 종류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이라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법·조례·의회규칙등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납세의무납세의무는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국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체납하고있는 경우그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압류대상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그 추정가액이 조세채권액에 미달되는 경우 및 그 재산에 조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 제2차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지게 한다.
- 가결과 부결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否決」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찬성이 과반수를넘어서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든다 찬성이 과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위원회에서도 실제 회의진행상에는 「否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 「本會議에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하였음을 표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이나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수대표제 한 선거구에서 다수의 득표자만을 당선자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수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결탁한 다수당의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볼 때 다수대표제는 당선자의 표수가 총투표수의 몇 분의 1밖에 안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국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남·녀평등권 성별에 의하여 법상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서 보장된 법 앞의 평등으로부터 오는 당연한 귀결이다. 법상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만 법류의 적용 및 집행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에 있어서도 차별대우를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헌법 제36조제1장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하여, 민주적인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헌법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80년헌법에서 신설된것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입법례를 여러 나라의 헌법에서 발견할 수 있다. 혼인은 개인의 존엄,양성의 평등, 자유로운 합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혼인은 인격의 존중을 바탕으로하고, 남녀평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특히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혼인이라야 하기 때문에,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성 할수 있어야 하고, 배우자선택과 혼인시기의 결정도 자의에 의한 것이라야 한다. 축첩이나 인신매매 결혼, 지나친 조혼, 강제 결혼 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족생활도 개인의 존엄과 평등(부부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 가족생활에 있어서 기본관계를 의미하는 부부관계, 친자관계 등은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야 하고, 부부의 평등이 유지되는 것이라야 한다. 양성(兩性)의 평등은 이미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지만, 헌법은 가족제도와 관련하여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가족생활에 있어서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대응하여 부부간의 헙력의무와 공동생활유지의무가 인정된다. 민법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부(§826), 일상가사 채무의 연대책임(§832), 미성년의 자에 대한 부모의 공동친권(§909)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적인 부부재산제라든가, 간통죄의 경우에 처(妻)만을 처벌하는 것도 양성평등 또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아니한다.
- 간담회 행정기관의 책임자와 관련 주민들이 함께 모여 행정현안 문제, 정책의 방향 등에 관해 논의c하는 시민참여제도의 한 유형, 간담회는 보통 법적 권위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나, 시민과 행정기관과의 쌍방적 의사소통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다. 여기서 시민들은 행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청취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 제안을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행정문제에 관한 정보의 청취, 정책의 취지전달,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우호적 태도의 조성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간담회에 해당되는 시민 참여의 형식으로는 기관장과의 대화, 행정에 관한 각종 설명회,각종 초청 대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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