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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발의자 익산시의회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398
첨부파일 (2024-41)조례안2765익산시전기자동차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고.hwp (64 kb)

익산시의회 공고 제2024-41호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익산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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