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익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 예고 |
|---|---|
| 발의자 | 손문선 의원 |
| 작성일 | 2026.08.24 |
| 조회수 | 10 |
| 첨부파일 |
조례안예고_3024(의원)_익산시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조례안.hwp (104 kb) |
익산시의회 공고 제2026-49호
익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 예고
「익산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익산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