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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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강경숙 의원, 정영미 의원 |
| 작성일 | 2026.08.25 |
| 조회수 | 8 |
| 첨부파일 |
3037_익산시도로점용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경숙,정영미의원).hwp (58 kb) |
익산시의회 공고 제2026 - 54호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익산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