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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직무향상을 위하여 의원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미경 |2021.07.30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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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익산시 동산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익산시를 위하여 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드리며 익산시 올바른 행정처리를 위하여 행정감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 공무원은 익산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최상의 전문성을 가지고 공무수행 해야함은
당연하고 또한 관리자는 이를 확인,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임용
되는것이고 임용후에는 직무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보수교육을 해야하며 보직교체시에는 개인별 직무역량 평가 후 합격자에 한해 해당업무에 주무관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익산시 건축 인허가부서와 감사부서에서는 민원인에게 대하는 태도 및 민원처리 과정들이 너무 안일하고 권위적이며 건축법에 따라 인허가 사무를 보는 담당자의 직권 및 재량권남용, 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참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익산시청의 공무원들로 인하여 태어나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익산시에 더이상 살아야되나 할 정도로 억울하고 분하여 수많은 밤동안 잠을 설쳤으며 익산시에 사는 것이 후회스럽고 익산시에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다른 시는 이러지 않습니다. 저만 느끼는 것일까요?

저는 작년부터 익산시 동산동 645번지의 단독주택을 새로 신축하는 과정 중에 행정업무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인허가가 나감으로써 저희 집이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 건축인허가가 나가기전에 불법으로 성토를 하여 경찰에 고발을 하였고 민원처리과정에서 개발행위 담당자는 건축담당자가 판단할 문제라고하며 건축 담당자는 개발행위담당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 서로 관련 법과 관련이 없다며 서로 업무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며 민원인에게 관련된 법을 찾아오라고 하며 민원인에게 건축인허가와 상관없으니 개발행위과에 가서 처리할 사항이고 개발행위부서와 건축부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되지 않아 민원인에게 저리가라 여기라서 하면서 서로 업무에 대하여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 떠넘기기로 인하여 저희집뿐만 아니라 옆집도 피해가 막심합니다. 옆집의 잘못도 있겠지만 이 모든것은 최초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의제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제출한 거짓서류만 보고 재대로 검토하지 않고 건축인허가를 승인해준 건축 담당자와 결재권자의 책임이 가장 크며 민원이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을 적극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할 생각은 없고 제대로 상황을 현장을 보지도 않고 민원인이 의지하고 믿을 곳은 공무원뿐이 없는데 민원인들끼리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답변과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생각은 없고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과 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무책임한 건축인허가 담당자와 관련 부서 결재권자의 민원 처리가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조차도 국장님과 면담을 하였지만 본인은 법에 대한 사항은 잘 모르며 직원의 말을 믿는다라는 황당한 면담을 하였고 인허가 부서의 총괄 책임자인 국장님 조차 인허가에 대한 내용도 모른체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익산시의 인허가가 행정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인허가 부서에 국장님으로 임명이 되었는지 인사부서에서는 제대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두 부서의 떠넘기식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처리 및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로 인하여 소극행정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민원을 넣었지만 관련부서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의에 처리되어 소극행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부서에서는 관련법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적의에 처리가 된 사실을 정확하게 감사를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관련법에 대하여 알아보지 않고 관련 부서의 담당자의 말만 믿고 자기식구 감싸기식 감사를 하여 민원인게 통보한걸루 보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 의원님들!!!!!

관련부서에서 법을 찾아오라고 하여 제가 직접 국토교통부에 질의 민원을 통하여 답변된 내용을 첨부하오니 감사부서 말대로 관련법에 따라 감사팀의 말대로 적의처리되었는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부서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하여 동산동 645번지 건축주는 건축 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살림살이를 들여놓고 정기적으로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승인전에 사전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승인이 나기전에 사용을 하게되면 위반건축물에 해당이 되어 건축법 제110조 벌칙 조항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여러번 민원을 넣었지만 건축인허가 담당자 이은우주무관은 사실관계을 알아보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였으면 성의없고 무책임한 동일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건축법에 따라 행정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법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민원인을 납득시킬 생각이 없고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질의민원에 대하여 동일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의 근거나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며 도대체 결재를 하는 결재권자들의 결재를 통하여 민원인에게 통보가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결재권자들의 자질이 의심스러우며 익산시민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행정절차가 이루어질걸 생각이 들어 저와 같이 잘못된 행정절차로 인하여 더이상 또다른 익산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익산시 의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통하여 관련부서에는 인허가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년이 넘게 건축부서와 개발행위부서에서 민원을 넣었고 그에 대한 답변내용을 첨부합니다.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행정업무 처리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롯히 익산시민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와 같은 일이 더이상 일어 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직무향상이 필요하오니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위와 코로나로 힘드실텐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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