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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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8.9.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의결일 | 2018.10.19. |
의안번호 | 1948 |
등록일 | 2018.10.22 |
조회수 | 159 |
첨부파일 |
조례 1948_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31 kb) |
1. 제안이유
‣ 공설 장사시설 사용자의 사용 중도 포기에 따른 잔여 사용료 환불 기준 신설
‣ 사용료 감면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구체적인 범위 획정
‣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의 화장료 감면 규정 신설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