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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8.8.16.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결일 2018.10.19.
의안번호 1941
등록일 2018.10.22
조회수 192
첨부파일 조례 1941_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31 kb)

1. 제안이유

종전에는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개발행위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자치단체 지침으로 규정하였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2018. 06. 30)으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기준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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