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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8-10-19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일 2018-11-09
의안번호 1953
등록일 2019.01.03
조회수 168
첨부파일 조례 1953_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5 kb)

1.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사항과 위원회 분쟁 조정 거부사유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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