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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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8-10-19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의결일 | 2018-11-09 |
의안번호 | 1953 |
등록일 | 2019.01.03 |
조회수 | 168 |
첨부파일 |
조례 1953_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5 kb) |
1. 제안이유
○ 「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사항과 위원회 분쟁 조정 거부사유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