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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장경호의원
제안일 2019.11.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일 2019.12.20
의안번호 2120
등록일 2019.12.20
조회수 760
첨부파일 조례2120_익산시보호관찰대상자사회복귀지원조례안.hwp (20 kb)

1. 제정이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죄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하고,
.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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