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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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이순주의원 |
제안일 | 2019.11.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의결일 | 2019.12.20 |
의안번호 | 2122 |
등록일 | 2019.12.20 |
조회수 | 841 |
첨부파일 |
조례2122_익산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조례안.hwp (21 kb) |
1. 제정이유
화재사고시 골든타임에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사용이 쉽고 누구나 사용가능한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화재 걱정 없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