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경로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대수 | 제8대 |
제안자 | 박철원 의원 |
제안일 | 2019.07.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의결일 | 2019.07.19 |
의안번호 | 2052 |
등록일 | 2019.07.22 |
조회수 | 238 |
첨부파일 |
조례2052_익산시경로당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0 kb) |
1. 개정이유
시의 경로당 경비 지원 사항 중 경로당 책임보험료 등의 부분을 신설, 규정하여 경로당의 보험 가입 의무 및
이에 대한 시의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