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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경로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박철원 의원
제안일 2019.07.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일 2019.07.19
의안번호 2052
등록일 2019.07.22
조회수 238
첨부파일 조례2052_익산시경로당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0 kb)

1. 개정이유

 시의 경로당 경비 지원 사항 중 경로당 책임보험료 등의 부분을 신설, 규정하여 경로당의 보험 가입 의무 및

  이에 대한 시의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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