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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06.27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결일 2019.07.19
의안번호 2047
등록일 2019.07.22
조회수 390
첨부파일 조례2047_익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42 kb)

1. 개정이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으로 발생하는 바닥면과 사면의 토사유실 등에 따른 배수 불량 및 인접 토지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까지 가축사육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악취로 인한 주민간 갈등 고조와 식량작물 생산지 잠식으로 인한 농지 보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량농지에 대한 축사 신‧증축을 제한하도록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준을 신설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2019. 4. 18)에 따라 용도지구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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