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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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06.27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의결일 | 2019.07.19 |
의안번호 | 2047 |
등록일 | 2019.07.22 |
조회수 | 304 |
첨부파일 |
조례2047_익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42 kb) |
1. 개정이유
○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으로 발생하는 바닥면과 사면의 토사유실 등에 따른 배수 불량 및 인접 토지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까지 가축사육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악취로 인한 주민간 갈등 고조와 식량작물 생산지 잠식으로 인한 농지 보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량농지에 대한 축사 신‧증축을 제한하도록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준을 신설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2019. 4. 18)에 따라 용도지구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