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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경강유역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06.27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결일 2019.07.19
의안번호 428
등록일 2019.07.22
조회수 272
첨부파일 동의안428_만경강유역협의회자치단체공동부담금회계등에관한규약제정동의안.hwp (19 kb)

1. 제안이유

○『만경강유역 협의회』는 만경강을 연계하는 자치단체(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만경강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고, 환경적이용적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2018. 12. 17.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운영규정으로 운영해 왔음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공동부담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법적근거와 세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152(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른 의결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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