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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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김충영 의원 |
제안일 | 2019.08.19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의결일 | 2019.09.03 |
의안번호 | 2056 |
등록일 | 2019.09.04 |
조회수 | 224 |
첨부파일 |
조례2056_익산시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조례안.hwp (23 kb) |
1. 제정이유
가. 2014년 5월 「관광진흥법」 개정시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관련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보편적 관광향유권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바,
나.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으로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다. 궁극적으로 차별과 편견, 배제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여 인간의 보편적 권리와 시민권을 보장하고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