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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김충영 의원
제안일 2019.08.19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일 2019.09.03
의안번호 2056
등록일 2019.09.04
조회수 271
첨부파일 조례2056_익산시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조례안.hwp (23 kb)

1. 제정이유

 

. 20145월 「관광진흥법」 개정시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관련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보편적 관광향유권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바,
.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으로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 궁극적으로 차별과 편견, 배제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여 간의 보편적 권리와 시민권을 보장하고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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