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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06.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일 2019.07.19
의안번호 2043
등록일 2019.07.22
조회수 243
첨부파일 조례2043_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9 kb)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애등급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종전 등급기준 13급은 심한 장애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 등 관련 용어를 개정하여 장애인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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