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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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06.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의결일 | 2019.07.19 |
의안번호 | 2043 |
등록일 | 2019.07.22 |
조회수 | 243 |
첨부파일 |
조례2043_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9 kb) |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종전 등급기준 1∼3급은 심한 장애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 등 관련 용어를 개정하여 장애인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