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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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06.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의결일 | 2019.07.19 |
의안번호 | 2044 |
등록일 | 2019.07.22 |
조회수 | 209 |
첨부파일 |
조례2044_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30 kb) |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종전 등급기준 1∼3급은 심한 장애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 등 관련 용어를 개정하여 장애인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