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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06.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일 2019.07.19
의안번호 2045
등록일 2019.07.22
조회수 285
첨부파일 조례2045_익산시공동주택부설주차장개방에따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hwp (35 kb)

1. 개정이유

익산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장 개방에 따른 필요 경비를 지원하던 것을「주차장법」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상업지역 등의 주차장도 개방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문제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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