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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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06.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의결일 | 2019.07.19 |
의안번호 | 2045 |
등록일 | 2019.07.22 |
조회수 | 285 |
첨부파일 |
조례2045_익산시공동주택부설주차장개방에따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hwp (35 kb) |
1. 개정이유
익산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장 개방에 따른 필요 경비를 지원하던 것을「주차장법」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상업지역 등의 주차장도 개방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문제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