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콜택시 관리 ·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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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05.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의결일 | 2019.06.14 |
의안번호 | 421 |
등록일 | 2019.06.17 |
조회수 | 218 |
첨부파일 |
동의421_장애인콜택시관리·운영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hwp (18 kb) |
1. 제안이유
교통약자 중 1∼2급 중증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으로 운영중인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기일이 도래됨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장애인단체나 협회에
위탁함으로서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통약자에게 양질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