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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콜택시 관리 ·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05.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일 2019.06.14
의안번호 421
등록일 2019.06.17
조회수 218
첨부파일 동의421_장애인콜택시관리·운영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hwp (18 kb)

1. 제안이유

 

교통약자 중 12급 중증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으로 운영중인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기일이 도래됨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장애인단체나 협회에

위탁함으로서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통약자에게 양질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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