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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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05.09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의결일 | 2019.06.14 |
의안번호 | 2032 |
등록일 | 2019.06.17 |
조회수 | 211 |
첨부파일 |
조례2032_익산시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36 kb) |
1. 개정이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신청 시 벽보와 전단지의 구분에 따른 혼란이 있어 벽보와 전단지의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다른 시·군 대비 보상금 단가가 다소 높아 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