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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05.09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결일 2019.06.14
의안번호 2032
등록일 2019.06.17
조회수 211
첨부파일 조례2032_익산시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36 kb)

1. 개정이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신청 시 벽보와 전단지의 구분에 따른 혼란이 있어 벽보와 전단지의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다른 시·군 대비 보상금 단가가 다소 높아 단가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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