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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05.09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일 2019.06.14
의안번호 2022
등록일 2019.06.17
조회수 187
첨부파일 조례2022_익산시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0 kb)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시정홍보 및 소통확대를 위하여 블로그 기자단 인원수를 조정하고 블로그 기자단 결원 발생시

  새로 충원하는 기자단의 임기를 명확히 하여 시정홍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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