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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명예시민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05.09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일 2019.06.14
의안번호 2027
등록일 2019.06.17
조회수 214
첨부파일 조례2027_익산시명예시민증조례전부개정조례안.hwp (30 kb)

 

1. 개정이유

명예시민 선정절차의 세부화, 명예시민증 및 패 수여방법, 명예시민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한 국내‧외 인사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명예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우리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과 우호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수정가결

 

※ 붙임 의안은 원안임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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