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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유재구 의원
제안일 2019.05.09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일 2019.06.14
의안번호 2033
등록일 2019.06.17
조회수 212
첨부파일 조례2033_익산시대학생행정체험연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pdf (57 kb)

1. 개정이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 2에 따라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폭을 넓히고자 종전의 30일 이내 삭제와 모집인원에 비하여 선발인원이 많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차상위계층을 우선선발 하도록 하던 것을 모집인원의 30%범위에서 우선선발토록 개선하고, 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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