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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05.09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일 2019.06.14
의안번호 2037
등록일 2019.06.17
조회수 201
첨부파일 조례2037_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56 kb)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에 따라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과 출산·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시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근무조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으로 시정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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