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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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3-8 |
소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의결일 | 2019-3-27 |
의안번호 | 2004 |
등록일 | 2019.03.29 |
조회수 | 211 |
첨부파일 |
조례 2004_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41 kb) |
1. 개정이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도농교류 사업 추진 개인 및 단체의 지원과
농촌마을 유‧무형 자원의 IT 활용 지원을 위한 마을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마을의 활력과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