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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3-14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의결일 2019-3-27
의안번호 2016
등록일 2019.03.29
조회수 171
첨부파일 조례 2016_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30 kb)

 

1. 개정이유​  

주얼팰리스 입점자격 및 조건을 현행화하여 입점업체의 운영 정상화 도모 및 귀금속보석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익산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조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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