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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익산시장
제안일 2019-3-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일 2019-3-27
의안번호 2003
등록일 2019.03.29
조회수 239
첨부파일 조례 2003_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99 kb)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중 참전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유자녀,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의 사망시 그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의 보상금을 받지 않는 경우만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보훈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19년 전라북도의 보훈수당 지원대상 확대 방침에 따라 국가보훈처 보상금 지급대상자(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상이군경, 무공보국수훈자, 고엽제 수당 수급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게도 보훈수당 지급이 가능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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