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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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01.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의결일 | 2019.01.25 |
의안번호 | 1995 |
등록일 | 2019.02.14 |
조회수 | 196 |
첨부파일 |
조례 1995_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hwp (26 kb)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치매관리법」개정 시행(2018. 12. 13.)에 따라 치매관리 정의 및 치매상담센터 명칭과 업무 변동사항을
반영키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