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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제8대
제안자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9.01.16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일 2019.01.25
의안번호 1998
등록일 2019.02.14
조회수 283
첨부파일 조례 1998_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56 kb)

 

 1.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 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익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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