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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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일 | 2019.01.16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의결일 | 2019.01.25 |
의안번호 | 1998 |
등록일 | 2019.02.14 |
조회수 | 283 |
첨부파일 |
조례 1998_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56 kb) |
1.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익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