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회계관계 공무원 개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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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03-8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의결일 | 2019-3-27 |
의안번호 | 2002 |
등록일 | 2019.03.29 |
조회수 | 227 |
첨부파일 |
조례 2002_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6 kb) |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중 회계 분야가「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법령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