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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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3-8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의결일 | 2019-3-27 |
의안번호 | 2007 |
등록일 | 2019.03.29 |
조회수 | 201 |
첨부파일 |
조례 2007_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82 kb) |
1. 개정이유
예술의전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관(2015. 4. 22) 이후 미비점을 개선반영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미술관 운영위원회를
예술의전당운영위원회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