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대수 | 제8대 |
제안자 | 익산시장 |
제안일 | 2019-3-14 |
소관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의결일 | 2019-03-27 |
의안번호 | 2012 |
등록일 | 2019.03.29 |
조회수 | 243 |
첨부파일 |
조례 2012_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23 kb) |
1. 개정이유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 시장이 5년간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상위법인「지방재정법」에 적합하게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