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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제안자 조례특위
제안일 2004-06-29
소관위원회 조례정비특위
의결일 2004-07-08
의안번호 814
등록일 2004.07.14
조회수 442
첨부파일
* 개정이유

세차장, 카센타의 영업등 건축 및 부설주차장의 진ㆍ출입 시설이 필요한 경우 도로점용허가원인자에 대한 공사시공 명령ㆍ공사시행ㆍ점용료 및 비용의 부당징수를 정하기 위한 조례로 횡단차도 설치공사시 콘크리트 양생기간 등을 감안 조례로지정한 20일이내에 불가능함으로 보완 시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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