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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제안자 조례특위
제안일 2004-06-29
소관위원회 조례정비특위
의결일 2004-07-08
의안번호 815
등록일 2004.07.14
조회수 436
첨부파일
* 개정이유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운영되고 있으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중 강제징수(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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