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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제안자 조례특위
제안일 2004-06-29
소관위원회 조례정비특위
의결일 2004-07-08
의안번호 817
등록일 2004.07.14
조회수 425
첨부파일
* 개정이유

국민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령인 주택사업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되었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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