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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익산시통리및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수
제안자 조례특위
제안일 2004-06-29
소관위원회 조례정비특위
의결일 2004-07-08
의안번호 820
등록일 2004.07.14
조회수 429
첨부파일
* 개정이유

반의 확정기준이 20내지 50가구로 규정하고 있어 급격한 농촌인구의 감소로 읍․면지역의 경우 전통적인 취락형태 및 생활권역과 관계없이 인근마을과 통합하여 분리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지역실정에 맞게 반구성의 최소단위를 15가구로 조정하여 읍.면의 분리를 15가구 이상이면 단독분리를 획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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